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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2.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인

- 사법(私法)상의 사단법인ㆍ재단법인, 공법(公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3.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와 부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ㆍ도 교육청ㆍ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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