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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
작성자
김선옥
등록일
Sep 5, 2019
조회수
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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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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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만지는 행동, 그리고

상대방의 몸에 대해 놀리는 등 수치심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음란물 등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영상, 사진 등을

보여주는 것 모두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을 후회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림출처 :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안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 및 스마트폰 앱에서 다운받아 설치하면 확인이 되며,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 받은 이들의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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