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
  • 홈으로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
  • #
#1 #2
 
우리학교일정 일정 더보기
이전달 일정    2023.06    다음달 일정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작성자
김선옥
등록일
Jul 20, 2020
조회수
4012
URL복사
첨부파일
Link

교육부의 등교관리 기준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필요시 검사)받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 코로나 주요증상: 발열(37.5도),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미각,후각소실 등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증상 등

☞ 파주시 권장:
  1) 증상이 있는 경우 먼저 가까운 병의원 방문
  2)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한 경우 진료의뢰서를 받아서 선별진료소 전화 후 방문
    => 문의전화: 1339, 파주시보건소(940-4880)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증상이 없어지면 등교 가능합니다.

⇒등교시 보호자 확인서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진료확인서 학교로 제출

⇒ 관련서류는 학교에서 귀가조치 시 배부, 미 등교상태인 경우 학교 홈페이지/보건소식란에서 내려받기 가능

예) 약 복용 없이 증상소실되면 등교)

 

☞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 국내발생일(1.20일) 이전의 해당질환의 이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과 해당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합니다.

 

☞ 아동이 등교수업일에는 등교 전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문항에 응답 후 등교 가능 안내가 나왔는지 꼭 확인하고 등교하도록 합니다.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
새글[0]/전체[291]
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조회수 첨부
231 방학 중 자가진단 일시중지 김선옥 Jul 31, 2020 4171  
230 개인방역 5대 수칙 김선옥 Jul 31, 2020 4010  
229 또래 성폭력예방 김선옥 Jul 27, 2020 4014  
228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김선옥 Jul 20, 2020 4009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게시물 첨부파일
    2 / 1 2 / 1 2 / 1 2 / 1 2 / 1 2 / 1
227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김선옥 Jul 20, 2020 4012  
226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김선옥 Jul 20, 2020 3730  
225 '말라리아' 들어보셨나요? 김선옥 Jul 17, 2020 3656  
224 겨울철 비타민D결핍 주의 김선옥 Dec 9, 2019 5160  
223 부모는 최고의 마음 주치의 김선옥 Dec 9, 2019 4928  
222 간접흡연의 해로움 김선옥 Dec 9, 2019 5920
간접흡연의 해로움 게시물 첨부파일
    2 / 1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10페이지 이동 마지막페이지 이동
목록
  •  현재접속자 : 0명
  •  오늘접속자 : 93명
  •  총 : 7,584,30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