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관련)
「학교교육과정」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경우
▶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실에서 응급조치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인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자녀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 후 교사와 동행하여 인근병원으로 우선 후송합니다.
▶ 움직이기 어렵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119구조대에 연락하며, 담임교사와 보건교사가 동행하여 학생을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합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
181 | 성고충상담실 운영 안내 | 김선옥 | Mar 8, 2019 | 5820 | |
180 | 법정감염병의 증상과 등교중지 기간을 알아보아요. | 김선옥 | Mar 8, 2019 | 6184 | |
179 | 학교 응급환자 관리 절차 | 김선옥 | Mar 8, 2019 | 5360 | |
178 | 성교육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 김선옥 | Mar 8, 2019 | 5593 | |
177 | 양성평등 실천하기 | 김선옥 | Dec 14, 2018 | 5376 | |
176 | 성폭력 예방 | 김선옥 | Dec 14, 2018 | 4921 | |
175 | 입술이 건조하다고요? | 김선옥 | Dec 14, 2018 | 5145 | |
174 | 겨울철는 동상, 화상에 노출되기 쉬워요. | 김선옥 | Dec 14, 2018 | 5179 | |
173 | 중학교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은? | 김선옥 | Dec 14, 2018 | 5246 | |
172 | 인플루엔자 바로알기 | 김선옥 | Nov 21, 2018 | 5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