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관련)
「학교교육과정」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경우
▶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실에서 응급조치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인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자녀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 후 교사와 동행하여 인근병원으로 우선 후송합니다.
▶ 움직이기 어렵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119구조대에 연락하며, 담임교사와 보건교사가 동행하여 학생을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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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성고충상담실 운영 안내 | 김선옥 | Mar 8, 2019 | 5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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