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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교육통신 제20–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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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 |
<개학연기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교폭력 및 각종 성폭력 사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N번방/박사방’이라 일컫는 성관련 사건이 드러나면서 청소년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개학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가정 내에서도 학생들이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누리고 성관련 사건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폭력 예방 1) SNS를 이용한 소통방 이용 시 유의 - 친구들간 단체 카톡방을 통한 소통 중 특정 학생에 대한 비난이나 무분별한 비판과 욕설 등을 하는 것은 학교폭력입니다. 원하지 않는 학생을 억지로 소통방에 초대하거나, 특정 학생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또 다른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혐오표현 주의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가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학생을 ‘코로나~’ 또는 ‘바이러스~’라고 호칭하거나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영업장에 대해 차별과 배제의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유포하는 행위, 특정 집단, 종교단체, 인종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의 발언을 SNS에 기재하는 행위 등은 모두 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2. 성폭력 예방 1) SNS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게시 행위 금지 - SNS에 신체 특정 부위 및 자세 등을 연출하여 게시하는 등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또 다른 범죄에 자신을 노출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비공개 계정을 사용해도 한 번 유출되면 인터넷상에 계속해서 남아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올바른 SNS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획사 또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접근 주의 - 일명 ‘길거리 캐스팅’과 같이 연예인 기획사를 빙자하거나, 단기간의 아르바이트로 고액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명함을 받거나 그러한 사람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이름, 생일, 학교 등)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또한 촬영장 아르바이트,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 등을 빙자하여 수치스러운 사진을 찍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 및 상담안내 - 학교폭력신고센터(117),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청소년상담 1388) |
신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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